자녀장려금 받기 위한 자격요건
소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 종교활동 소득
또한 총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가구 | 4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7천만원 미만 |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요건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앱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 1자녀 : 최대 30만원
- 2자녀 : 최대 50만원
- 3자녀 이상 : 최대 70만원
매년 8월 말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감액됩니다. 자녀 수 변동 시에도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10만 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