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 및 취사 금지 규정을 확인합시다.
공영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 금지 법안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영 및 취사 금지 대상: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
- 위반 시 과태료: 첫 위반 시 3만원, 이후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시행 시기: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주차전용건축물 비율 요건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이 전체 주차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3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고려사항
이번 개정안의 야영 및 취사 금지 규정은 캠핑카나 차량 거주형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시행 시 다음과 같은 추가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캠핑카 등 차량 거주형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 공간 마련
- 야영 및 취사 허용 구역 지정 등 완화 방안 검토
-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 지침 마련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9월부터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 30만원 이상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