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신청 시작하기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가정 형편에 따라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세부 내용을 아웃라인을 나누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양육자의 총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부모 또는 양육자의 재산 가액이 2억 원 미만
  • 자녀가 만 18세 미만
  • 자녀가 부모 또는 양육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만이 자녀장려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콜센터(126)로 전화 신청
  • 가까운 국세청 지방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및 시기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 최대 지원액
1명 연 100만 원
2명 이상 연 200만 원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2024년 10월 말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고, 자녀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자녀장려금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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