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확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산후조리비 5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내 8개 군 거주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5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충북도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 내달부터 접수 |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 설명)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증명서 1부 (출산 후 신청 시)
- 진료기록부 사본 1부 (임신 중 신청 시)
- 통장 사본 1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에 접속합니다.
- ‘임산부 지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산후조리원비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하단의 ‘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약 2-3주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를 통해 충청북도의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