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24년 충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충북도는 임산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산후조리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도 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 내달부터 접수 |
1.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충북도 내 8개 농촌 지역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교통비 – 최대 50만원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3. 지원금 지급 절차
1 | 신청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선정 |
2 |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
3 | 지급 기준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4. 유의사항
- 지원금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중복 수령 불가 (타 지자체 지원 제외)
- 지원금은 산후조리 및 교통비로만 사용 가능
5. 추가 지원 정책
충북도는 임산부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2024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