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확인하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 안내

보건증이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보건소 방문 및 건강검진 받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등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 이상이 없으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보건증 발급 신청

    보건소에서 받은 건강진단결과서를 가지고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e-Health 홈페이지(www.e-health.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건강검진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 및 수령

    온라인 신청 후 3-5일 내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우편으로 받거나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절차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은 보건증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보건소 방문 및 건강검진 받기

    보건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검진 항목은 최초 발급 때와 동일합니다.

  3. 온라인 보건증 재발급 신청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를 가지고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e-Health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재발급 및 수령

    온라인 신청 후 3-5일 내에 보건증이 재발급됩니다. 재발급된 보건증은 우편으로 받거나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관리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증은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구 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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