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변경사항 업데이트 받기

다음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변경 배경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공영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야영 및 취사 금지 주차장 지정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
  •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장소
  •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소

 

야영 및 취사 금지 주차장 표지판 설치

금지 행위가 지정된 주차장에는 관련 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표지판에는 금지 행위,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야영·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고려사항

이번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족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캠핑 수요를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이번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