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기준 확인하기

2024년부터 공영주차장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국가가 공영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의 근절을 위해 무게있는 처벌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024년 4월 23일부터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또는 불피우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엄격한 단속체제 가동

지자체 공무원과 주차관리업체 직원들이 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즉시 퇴거조치도 병행될 것입니다.

이용객들의 주의사항

주차장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주차장 내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의 본래 기능에 맞는 이용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대효과와 향후계획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기능 보호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용객들의 준수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공영주차장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