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반 주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

2019년 바뀐 세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

 

상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반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반의 주요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상한액: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 신고 및 포상금: 소비자가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반 사례

변호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미발급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위반 예방 방법

소비자 상대 업종 및 의무발행업종 확인,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비자 신고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세법 변경 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

요약하자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미발급 시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인식하고 준수한다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과태료

 

 

220105_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리플릿

 

[데일리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된 약국 세파라치 표적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맞은 변호사 급증